■ 에너지바우처란?
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[소득기준]과 [가구원특성기준]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- 소득기준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가구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[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
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] 중 하나에 해당
■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(하절기 + 동절기)
- 1인 세대: 149,800원
- 2인 세대: 205,700원
- 3인 세대: 292,500원
- 4인 이상 세대: 379,600원
*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음
*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 가능
■ 신청 기간은?
- ’23년 5월 31일 ~ 12월 29일
(*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’23년 5월 31일 ~ 9월 30일)
■ 사용 기간은?
- 하절기
: ’23년 7월 1일 ~ 9월 30일(요금 차감(전기))
- 동절기
: ’23년 10월 11일 ~ ’24년 4월 30일
(요금 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)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(등유, LPG,연탄,전기,도시가스))
■ 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▶자세한 내용
-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1600-3190
-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.energyv.or.kr
[출처] [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]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 최대 379,600원 지원|작성자 정책공감
[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]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 최대 379,6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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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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