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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 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나 모임이 많아졌습니다.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경찰청에서는 ‘음주운전 특별단속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
이번 특별단속은 ~5/31일까지 관광지, 어린이 보호구역, 야간 식당가,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진행된다고 합니다.
이번 단속과 상관 없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?
[주요 내용]
✔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실시
◾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
-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
◾주요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병행
- 보행자 보호 위반, 신호위반 등
◾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안전 운행 여부 지속적 지도·단속
- 올해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집중 단속기간 운영
- 고속국도(톨게이트, 휴게소), 국도(과적검문소) 및 항만 인근 등에서 지도·단속 강화
◾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방지
- 화물차 라운지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
- 운행 중 안전띠 착용, 지정차로 준수,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 강화
- 주요 휴게소,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 확대 실시
◾각 시도의 교통사고 취약구간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·정차 단속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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